외국인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부과하고 이를 '팁'이라고 주장한 택시기사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택시기사로 활동하던 중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총 3차례 외국인 승객에게 부당한 요금을 요구한 행위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1차 경고, 2차 자격 정지에 이어 3차 적발 행위에 대해서는 A씨의 면허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태국인 남녀 승객에게 요금 6만 2300원 외에 약 1만 원을 팁으로 더 받은 것이다”며 “미터기에 입력한 7만 2300원을 받은 것일 뿐 ‘미터기 요금보다 더 받거나 덜 받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 판사는 “팁을 추가로 주는 것이었다면 A씨가 미터기에 6만 2300원을 입력하고 승객이 여기에 약 1만원을 더해 총 7만 2000원을 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처분 전에도 두 차례 외국인으로부터 부당 요금을 받았을 때 미터기에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미터기에 추가 요금을 입력했다고 해서 정당한 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 판사는 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배척했다. 서 판사는 “A씨는 짧은 기간 내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으로부터 부당 요금을 징수하고 경고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부당 요금을 징수했다”며 “부당 요금징수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국민과 외국인 방문객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하고 사회의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