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건수가 3년새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스토킹, 가정폭력 등을 중심으로 신변보호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태부족해 인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모경종(인천 서구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신청 건수는 3만 927건으로 2020년(1만 4825건) 대비 108.61% 폭증했다. 올해도 지난 7월까지 1만7975건의 신청이 접수돼 연간 3만 건을 넘길 가능성이 유력하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란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이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조치다. 기존 ‘신변보호’에서 지난 2022년 1월 명칭이 변경됐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과 트로트 가수 김수찬 등 유명인들이 해당 조치를 이용하면서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스토킹(7496건)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 요청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6312건), 성폭력(5908건), 교제폭력(3157건), 협박(2583건), 상해·폭행(2419건),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173건) 순이었고 기타 범죄가 2702건을 차지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건 지난 2021년 10월 일명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다. 이후 2022년 7091건, 지난해 7496건을 기록하며 전체 신변보호 신청 유형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올해도 7월까지 4433건에 달해 2위 가정폭력(3818건)을 큰 폭 상회한 것은 물론 연말까지 7000건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관련 신고도 2021년 1만4509건에서 2022년 2만9565건, 지난해 3만1842건 등으로 급증세다.
늘어나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신청에 정부는 전국 10개 시도에만 지원하던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스토킹 전담 경찰관은 올 상반기 기준 103명에 불과해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84명) 대비 19명이 늘었지만 늘어나는 일감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앞선 2022년 치안정책연구소는 “전국 경찰관서 기준으로 스토킹 전담경찰관을 배정해도 16개 시도경찰청과 258개 경찰서가 있으니 최소 258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