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0여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에서 수년 동안 약 40억 원 규모 임금체불이 일어났다. 불경기를 핑계로 근로자 상여금을 가로챈 이 기업의 대표이사는 정작 본인의 상여금은 챙기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충남과 부산에 있는 2개 기업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에 있는 A기업은 근로자 100여명이 일하는 제조업체다. 이 곳에서는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아 특별감독을 받게 됐다. 이 기업은 특별감독을 받기 전에도 34억 원 임금체불로 사법처리를 받은 전례가 있다. 특별감독 결과 A기업이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은 약 6억 원이다. 이 기업은 경기가 어렵다며 4년 간 최저임금 수준으로 기본급만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하지만 A기업은 매월 약 11억 원 매출이 고정적으로 발생하고 연간 영업이익도 약 10억 원을 유지했다. 게다가 대표는 작년 상여금 2000여만원을 받았다. 대표 동생도 이 기업 감사로 일하며 고액의 기본급을 받았다. A기업 사업주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30여명 근로자를 고용한 가스충전소 운영업체인 B기업은 연장근로수당 등 여러 수당 미지급으로 특별감독을 받았다. 감독 결과 B기업은 2018년부터 일명 사업장 쪼개기를 통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휴일·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을 근로자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이를 악용해 B기업이 가로챈 임금은 1억8200만 원이다. B기업은 추가적으로 10건의 법 위반이 드러나 165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취임 이후 임금체불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고용부는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 중 청산되지 않은 약 2600억 원을 추석 연휴 전까지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체불 피해자에게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 알선 등 다양한 지원도 이뤄진다. 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의·상습 체불기업에 대한 무관용 사법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의 걱정을 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