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개입 그 자체가 범죄”라며 ‘김건희 특검법’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지난 총선 당시 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언론 보도 증거와 증인이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여사가 국민의힘 5선 중진이던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해주겠다는 제안까지 했다고 한다”며 “대통령실은 사실무근, 허위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김 여사와 김 의원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국회의원과 여당 당직자들이 여러 명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여사한테 텔레그램 받았다’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 공천을 받았다고 말했다”며 “이 말은 김 의원 외에 또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공천개입은 대통령이 해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 정치인 당선을 위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자료를 제공했다가 징역 2년이 확정됐다”며 “당시 윤석열, 한동훈 두 검사가 이 수사와 기소를 지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공천 개입하면 처벌되는데 영부인이 개입을 했다”며 “성공 여부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제대로 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1도 없다”며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이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해 지난 5일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며 “공천개입,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법치 파괴에 이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두문불출했던 김 여사가 뒤에서는 여당의 공천과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라면 국민의힘이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윤 대통령은 또 거부권 행사로 ‘아내 사랑’을 실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게 가져다 바친 면죄부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