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했던 조양은(74) 씨가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시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홍 판사는 조 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조 씨는 2022년 9월 1억5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 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 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조 씨의 지시를 받아 B 씨의 도피행각을 도운 혐의다.
B 씨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입찰받은 낡은 철도 레일의 무게를 속여 차액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B 씨는 공범들 가운데 자신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조 씨와 상의했다.
조 씨는 자신이 선교사로 활동하는 선교회의 신도인 B 씨가 구속되면 다른 신도들이 그에게 빌려준 돈도 받지 못할까 봐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A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조 씨는 당일 최후진술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를 빌 뿐"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1970년대에 폭력조직 '양은이파'를 이끈 거물급 조직폭력배다. 1980년 범죄단체 결성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995년 만기 출소해 신앙 간증을 받은 뒤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후에도 해외 원정도박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