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아파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한다

주금공 주거안정 금융지원 확대
우리, 전용 대출프로그램 운영 등
은행권도 피해자 돕기 적극 동참


금융권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0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된 데 따른 변화다.


담보가 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에서 주택 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돼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낮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자 돕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우리은행은 이날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 대위변제가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고객을 위한 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는 결정문 등 증빙 서류를 갖고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고객의 잔여 전세대출금과 이자(연체이자 포함) 범위 이내다.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 분할상환 방식의 신용대출이다. 대출금리는 9월 초 기준 약 4% 중반이다.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며 발생하는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서울·인천·수원 등 5개 지역에 전세사기 피해 상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특례 채무 조정 상환 제도를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 7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취약 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올 2월부터 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 등 총 6개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 전담 영업점을 운영하고 있다. 또 은행의 기부금을 활용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등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경·공매 대행 수수료의 본인 부담분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의 경우 이자율 2%포인트를 감면해준다. 하나은행은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통해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한 가구에 세대당 2억 원 한도로 총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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