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야, 공공요금 청구서 무서워"…전기료 부담에 도시가스·상수도 '인상'

8월 전기요금, 평균 13% 더 내야
부산시, 10월부터 상수도요금 7% 인상
경기도 12개 시·군, 상수도요금 인상

전기료, 도시가스, 상수도 등이 잇따라 인상되면서 공공요금 청구서를 보기가 무섭다는 얘기가 나온다. 연합뉴스

공공요금 청구서를 보는 가정들은 대폭 오른 요금에 깜짝 놀랄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더 많이 내야 하고 도시가스, 상수도 요금은 줄줄이 인상되기 때문이다.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지난 8월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은 평균 13%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은 최근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킬로와트시)로 전년 동월 대비 9%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은 6만3,61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7,520원) 가량 더 많이 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8월 말까지의 검침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측치로, 최종 8월 전기 사용량과 요금은 9월 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의 3단계로 구분된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과 기본요금이 증가하는 구조다.


한전에 따르면 작년 8월 대비 올해 8월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가구는 전체의 76%에 달한다. 이들 가구의 평균 요금 증가액은 약 1만7,000원으로, 1만원 미만(약 39%)과 1~3만원(약 28%) 구간이 가장 많았다.


특히 가족 구성원이 많아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경우, 누진 구간을 넘어서면서 체감하는 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상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을 앞두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적자로 인해 불가피하지만 최근 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이어 연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서민과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오는 10월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누진제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2026년까지 상수도 요금을 매년 8% 인상한다. 본부는 “2018년 이후 상수도 요금을 6년간 동결했지만 최근 전기요금, 약품비 등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5년간 81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요금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시는 2022년부터 3년째 매년 7~8% 단계적으로 상수도 요금을 올렸다.


경남에서도 상수도 요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김해시는 2020년부터 해마다 13%씩 요금을 인상했고 창원시도 지난해 11월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매년 12%씩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지난 7월부터 1㎥당 76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된 요금을 적용 중이다. 합천군도 올해 1월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10%씩 인상한다.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 중 12곳이 요금을 인상했다. 2008년부터 요금을 동결했던 광주시는 이번 달 고지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단계별로 3차례 인상한다. 광주 상수도 재정 현황은 지난해 결산 기준으로 생산원가가 톤당 1001원이지만 판매 단가는 톤당 617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61.69%에 그친다. 이에 따라 평균 사용량 12㎡를 기준으로 현행 4800원인 요금은 이달 고지분부터 6000원으로 1200원 오른다. 이어 내년엔 6960원, 2026년엔 7920원으로 960원씩 순차적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2012년부터 동결해 온 강원도 평창군은 12년간 동결한 요금을 내년부터 3년간 25%씩 인상한다. 현재 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33%로, 전국 평균인 72.8%를 크게 밑돈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마다 대중교통 요금부터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른 바 있어 이번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가계 부담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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