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특별감독 받았는데…한화오션 또 근로자 사망사고

하청 근로자 추락사…올해만 4명 사망
2월 특별감독 무색…“조선소 안전 붕괴”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24,000TEU급 이중연료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고망간강 LNG 연료탱크를 탑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화오션 하청업체 근로자가 다시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한화오션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올 초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받고도 사망산재사고를 막지 못했다.


10일 고용부에 따르면 한화오션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전일 오후 21시58분쯤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약 30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올해 한화오션에서 목숨을 잃은 근로자는 4명으로 늘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월 12일 가스폭발로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잠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19일 사망한 근로자는 온열질환이 의심된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선소의 안전 체계 붕괴는 올초부터 감지됐다”며 “전체 조선소에 대한 기획감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다단계 하청구조 탓에 구조적으로 사고 예방과 책임 규명이 어려운 조선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조선업은 추락사고와 같이 후진적인 사고가 빈번하고 용접과 같은 위험 작업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작년 말부터 늘어난 수주를 소화하기 위해 비숙련 인력도 현장에 대거 투입되면서 사고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한화오션은 올 2월 고용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까지 받았다. 산업안전 특별감독은 1년 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일어난 업체가 대상이다. 당시 고용부는 한화오션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와 사법조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며 “한화오션이 특별감독 당시 지적된 사안을 제대로 시정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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