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4200억 멕시코 태양광 사업 ISDS 제소 중단하기로

소송비 90억, 이겨도 105억 배상받아
"실효성 크지않다" 내달 매각여부 등 결정

김종갑 당시 한국전력 사장이 2019년 멕시코에서 열린 태양광발전소 착공식에 참석해 태양광 패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전

한국전력이 3억 1600만 달러(4200억 원) 규모의 멕시코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해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 제소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승소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데다 소송 비용 부담 등으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ISDS를 통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리고 이르면 다음 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매각 여부 등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한다. 한전이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받은 결과 소송 비용(90억 원)에 비해 승소 시 배상액(최대 105억 원)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멕시코 정부가 내외국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전반적 지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현지 전력 수요가 급락한 점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고위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호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이라며 “여러 요소를 고려하면 ISDS의 실익이 크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2019년부터 멕시코에서 총설비 용량 294㎿(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3곳을 건설해 35년간 운영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4200억 원 규모로 한전의 자체 투자(500억 원)와 재무적투자자(FI) 유치, 대출로 조달했다. 한전이 중남미에서 추진하는 첫 태양광 사업이자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멕시코 정부의 인허가 지연 등으로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당초 발전량 중 75%를 멕시코 연방전력공사(CFE)가 15년간 사기로 해 한전은 2034년부터는 출자금을 모두 회수하고 사업 기간 중 총 28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2021년 멕시코 정부의 전력산업법 개정 이후 현지 사업 진척이 심각하게 지연됐다. 이자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한전은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900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대 투자 수익률 역시 사업 초기 9.67%로 산정했는데 현재는 산정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전은 이에 멕시코 정부의 인허가 지연 등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ISDS 제소를 고려해왔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기관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력 업계의 한 관계자는 “멕시코 정부가 사업 표류와 관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법적으로 승소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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