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 투데이
반 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추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학부모가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내 “너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되냐”며 화를 냈다. 이 외에도 교실 뒤로 가서 서 있게 하는 등 6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는 요가 수업 중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그 다음 달에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내용을 열람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