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證 "미 생물보안법 하원 통과…국내 바이오 기업 반사 수혜 기대"

"삼바, 바이오 소부장 수혜 기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Act)이 압도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한 가운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이건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미국 상원도 생물보안법을 지지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연내 상원을 통과해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현지시간) 생물보안법은 찬성 306표, 반대 81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로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보조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빠르게 경쟁국으로 급부상한 중국 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띄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우시바이오그룹은 규제 기업 목록에 추가해 중국 기업 배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CRDMO(위탁연구개발생산기관) 기업인 우시바이오그룹은 고객사들의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상업화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 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이번 정책 변화는 우시바이오그룹을 대체할 CRDMO 플레이어의 새로운 등장 혹은 기존 플레이어들의 반사 이익으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스위스의 론자,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미국의 카탈란트, 일본의 후지필름 등이 대표적으로 수혜가 예상되며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은 바이오 산업 변화에 따라 새로운 성장기를 마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실제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티팜(237690)은 지난 7월 19일 미국 소재 바이오텍 기업에 RNA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올리고핵산을 385억 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기존 중국 기업이 공급하던 원료를 국내 기업이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물보안법 시행 이전부터 미국 기업들의 탈중국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이러한 미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협업이 중지됨에 따라 한국, 일본, 인도, 유럽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며 이중 국내 기업들이 높은 확률로 큰 수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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