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카 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인지 수사 가능성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제재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최근 압수수색 형식으로 금감원으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사건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자료를 확보했다. 아직 검찰 고발이 이뤄지지 않은 ‘매출 부풀리기’ 관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자료는 이번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카카오T 블루)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의무 고발 요청을 하면서 형사 고발과 사건 배당까지 이뤄진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만큼 콜 몰아주기에 이어 매출 부풀리기 등 회계 처리 기준 위반 사건 수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콜 몰아주기 수사 과정에서 수수료 책정 등 회계 처리 내용을 함께 살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 사건 모두 결국에는 회계 문제라는 관측이다. 남부지검은 콜 몰아주기 사건을 비롯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등 카카오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고 있다.
검찰은 증선위에서 매출 부풀리기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공정거래법 위반 자료를 우선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모빌리티 매출 부풀리기는 4월 27일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6월 5일 증선위에 처음 상정된 후 3개월 넘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1일 증선위 정례회의에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 10월 이후로 제재 결정이 미뤄진 상태다. 두산에너빌리티 회계 처리 위반 사건 당시 감리위 결론 이후 4개월 만에 제재 수위를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늦은 편이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앞두고 매출을 부풀려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며 ‘고의 1단계’를 적용해 과징금 약 90억 원과 대표이사 해임, 검찰 고발 등을 회사 측에 통보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광고 등 대가로 운임의 16~17%를 돌려주면서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매출로 계상했다.
이에 금감원은 순액법으로 운임 3~4%만 매출로 계상했어야 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순액법을 적용해 과거 재무제표를 모두 정정했다.
사실관계 다툼이 없는 만큼 고의성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데 증선위가 시간만 끌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 감리 단계부터 시장의 관심이 큰 사안일 뿐 아니라 카카오모빌리티 상장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해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검찰 압수수색으로 증선위 제재 결론도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국 제재 핵심인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검찰이 인지 수사로 전환하면 증선위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관계자는 “검찰이 금감원을 압수수색했다면 회계 자료를 안 볼 수가 없을 것”이라며 “회사도 불확실성에 노출된 만큼 시간을 끌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좋을 것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