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의혹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에 대한 2심 결론이 나온다. 특히 자금을 제공한 일명 ‘전주(錢主)’ 손 모 씨의 선고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7월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수급 세력을 동원해 장기간에 걸쳐 시세조종을 범한 사건이다”며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3년간 단일하게 이뤄진 하나의 범행으로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판단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기간만 범행으로 인정해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전주 손씨의 유무죄 여부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시세 조작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3개 동원된 점은 인정했다. 김 여사처럼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손 씨는 1심에서 시세 변동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 씨가 2심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김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