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화장실에서 29주 미숙아를 출산한 뒤 살해 후 유기한 20대 친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께 광주에 위치한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출산한 29주 영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에 빠뜨린 상태로 방치했다. 이후 아이를 장애인화장실 용변 칸 변기로 옮겨 넣어 살해하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당일 남자친구와 영화 관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는 상가 관계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고, A씨는 범행 닷새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 유기한 뒤 남자친구와 영화를 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0년과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임신하고 출산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았고,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진통으로 아이가 이른 시기에 태어나게 됐고 아이에 대한 범행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는 숨졌다.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피해자는 존귀한 삶의 기회를 이어갔을 것"이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 책임이 있는 피고인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신생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상가에서 아이 시신이 발견됐다'는 남자친구의 연락에는 덤덤히 답변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했다"며 "다만 미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뒤늦게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