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의 묻지마식 ‘정쟁용 탄핵카드’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법은 무고성 탄핵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 소추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 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를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민주당은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후 총 7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 11건을 포함하면 76년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뤄진 전체 탄핵 소추안(총 38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8건이 윤석열 정부 동안 발의된 셈이다.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대상과 사유도 법적 근거가 없고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다는 지적이다. 탄핵 소추안 대상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 다수가 포함돼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경우에는 임명된지 단 하루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 중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주 의원은 “무차별적인 탄핵 추진으로 딥페이크 피해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해야할 방통위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됐고 ,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탄핵을 남용·남발해 공무원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냐”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