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국인 승객이 비행기 이륙 직전 ‘화장실을 못 가게 했다’는 이유로 국내 승무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으나, 사무장(매니저)이 그대로 비행을 강요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아시아나 항공 객실 승무원 A씨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 보도했다. 사건은 지난 5일 출발 시간 밤 8시 40분 인천발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에서 발생했다. A씨가 이륙 직전인 비행기에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 외국인 승객을 제지하자, 해당 승객은 A씨의 귀걸이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A씨를 폭행했다. 제보에 따르면 이를 지켜 본 주위 승객들도 놀라서 소리를 쳤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매니저의 태도였다. 사건 발생 직후 매니저는 곧장 기장에게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고, 기장은 램프 리턴(회항)을 준비하려고 했다. 그러나 매니저는 A씨를 향해 “괜찮아? 갈 수 있지? 진짜 회항하고 싶어?"라며 A씨를 압박했다. 당시 기내에서 막내급이었던 A씨는 평가권자인 매니저의 물음에 '못 하겠다'고 답변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A씨는 매니저의 압박에 못 이겨 "괜찮다"고 답했고, 비행기는 그대로 이륙해 11시간 비행에 나섰다. 보통 승무원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면 승무원의 담당 업무 구역을 바꾸는 등 분리 조처해야 하지만, 매니저는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았고 A씨는 비행 시간 내내 가해 승객이 있는 구역에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했다. 가해 승객은 비행 중 A씨를 노려보는 등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다고 전해졌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매니저는 회사에 낸 보고서에도 거짓 내용을 기재했다. 그는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팔을 휘두르다가 승무원이 맞았다'는 등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했고, A씨가 반발하자 "일 크게 만들지 말라”며 의견을 묵살했다.
항공사 측은 "피해를 입은 승무원은 비행 스케줄에서 제외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며 "해당 매니저 역시 비행에서 제외했으며 엄격하게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승무원 폭행은 명백한 항공 보안법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항공보안법(제46조)은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