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안산시
안산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80원으로 확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근로자의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5년 ‘안산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이듬해부터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1만 1480원의 생활임금은 올해 적용된 시급 1만 1290원보다 190원(1.7%) 인상된 금액이다. 또한 정부가 고시한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만 30원보다 1450원이 많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를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약 1650명이다.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에 의해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나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세하 안산시 노동일자리과장은 “생활임금제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