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운용,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순자산 1000억 원 돌파

조세특례법 적용…"금투세 피할 수 있어"



삼성자산운용이 국내 인프라 자산과 상장 리츠 상품에 분산 투자해서 얻은 수익으로 월 배당금을 지급하는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6개월여 만이다.


미국 기준 금리 인하 가시화로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ETF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지난 달 111억 원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된 데 이어 이달에도 50억 원의 신규 자금이 매일 들어오는 등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상장 이후 5회에 걸쳐 총 168원, 3.18% 수준의 월 분배금을 지급했으며, 예상 연간 분배율은 8%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ETF는 조세특례법를 적용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금의 최대 5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9.9%의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를 통해 신청하면 해당 혜택을 이용할 수 있어서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들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미국 기준 금리 인하가 이달부터 시작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고금리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리츠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주식형, 채권형 상품과 함께 부동산 리츠를 활용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수 있는 만큼 일반 계좌는 물론 연금 계좌에서도 KODEX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로 월 배당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에게 좋은 투자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