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결혼·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광역시 최초로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다음 달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