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 원 확정…도지사직 유지

박상돈 천안시장 항소심도 파기 환송…시장직 유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선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보다 낮은 90만 원을 확정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16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지사는 “(일부 사항에 대한) 법리적인 해석에 아쉬움이 남지만, 더 신중한 자세로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가 사법 리스크 족쇄에서 벗어나면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민선 8기 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또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상돈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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