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CFA)로부터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가 “중국 공안이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손준호는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손준호의 ‘비(非)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 공안이 거짓 자백을 공요했다는 손준호의 주장을 의식한 듯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10일 CFA로부터 승부 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조치를 당한 손준호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게 걸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승부 조작 등 불법적인 거래는 전혀 없었으며, 중국 공안이 가족을 거론하며 거짓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공안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면 7~15일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이고, 외교 문제도 있고, 보석도 가능하다고 회유했다”며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였지만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중국은 지난 2022년부터 승부조작과 온라인 도박, 뇌물 수수 등 관련 용의자 128명을 체포했다. 손준호는 사건에 연루된 61인 명단에 포함됐다.
CFA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해당 선수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손준호는 지난해 5월 중국 상하이 훙차오공항에서 귀국 도중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로 공안에 연행됐고, 이후 형사 구류돼 랴오닝성 차오양 공안국의 조사를 받았다. 해당 혐의는 정부 기관이 아닌 기업 또는 기타 단위에 소속된 사람이 자신의 직무상 편리를 이용해 타인의 재물을 불법 수수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
이후 재판에서 중국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승부조작이 아닌 개인 간의 20만 위안(약 3700 만 원)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했고 형식적인 재판을 거쳐 풀려났다는 게 손준호 측의 주장이다. 다만 전 소속팀인 산둥 타이샨 동료인 진징다오로부터 20만 위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유에 대해 “정확히 기억은 안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