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았는데 너무 아파서"…치과에 '사제폭발물' 터뜨린 70대 '구속기소'

보철 치료 받다가 치과에 앙심 품어
부탄가스 넣은 사제폭발물로 범행



광주의 한 치과 병원에서 사제 폭발물(왼쪽 사진)을 터뜨린 김모(79)씨가 8월 2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보철 치료를 받고 몸에 힘이 빠진다"는 황당한 이유로 광주의 한 치과에서 사제 폭발물을 터트린 7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치과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혐의(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70대 남성 김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시 14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부탄가스와 인화물질이 담긴 상자에 불을 붙여 터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휘발유가 든 세제 통에 부탄가스를 4개 넣어 사제 폭발물을 만들고 택배 배달을 가장해 폭발물이 든 종이 상자를 병원 출입구에 놓고 불을 붙여 터트렸다. 이 범행으로 부탄가스 통이 폭발하면서 화재로 이어졌고,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병원 내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해당 치과에서 7월 중순부터 5차례 보철 치료를 받다가 치과에 통증을 호소하며 항의했다. 병원이 재시술을 권유해 8월 21일 방문을 예약했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다음 날인 22일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하던 그는 2시간여가 지난 다음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다음 날인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 영장 발부에 따라 24일 김씨를 구속했다.


그는 해당 치과에서 보철치료를 받은 후 다리에 힘이 빠지는 등 몸에 이상이 생겼다고 여겨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다른 병원들의 진단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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