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 뿌리 뽑아라”…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다시 바꾼다

문체부 “국민권익위 권고 적극 수용…정책적 대응 강화”
웃돈거래 금지, 부정판매 기준 개선, 암표 처벌 수위도 올려
예매시스템 구축, 암표 근절 캠페인 추진 등 정책 병행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암표 근절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며 “이러한 권고내용을 적극 수용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연 및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해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암표) 등 일정 조건에서만 처벌이 가능함에 따라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는 지난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권익위 권고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 등이다. 아울러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문체부는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여러 정책을 병행한다.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2025년까지 20억 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문체부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암표 판매행위 양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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