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사줄게" 8살 여아 유인한 50대男…2심서 판결 뒤집혀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미끼로 여아 유인한 50대 남성
1심 징역형 판결 뒤집고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사진=이미지투데이

아동을 유인해 데려가려다 미수에 그쳐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12일 대전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오현석)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40여년 전 아주 경미한 벌금을 제외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매우 많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5시 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8세 B양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현금을 보여주고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원 차에서 내린 B양에게 말을 걸며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까지 따라갔던 A씨는 마침 현관문 밖으로 나온 주민과 마주쳐 발걸음을 돌렸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이 없는 어린 아동을 유인하고자 한 바 부모의 보호 관계로부터 일탈될 경우 초래될 위험성이 크다”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