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맨' 이번엔 입 열까…검찰, '文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 靑 행정관 소환 조사한다

민정수석 행정관 신 씨 소환조사 조율중
'공판 전 증인신문'서 증언 일체 거부
다혜 씨 "나는 더렵혀져야 마땅한 馬"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 ‘키맨’으로 지목된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신 모 씨를 소환 조사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신 씨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 씨는 청와대 행정관 근무 당시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으며 다혜 씨 부부가 2018년 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직접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한정석 부장검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에서 신 씨는 검찰의 80여개 질문에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실을 아는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재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은 이날 신 씨에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이주 경위와 과정을 청와대 상급자에게 보고했는지 등을 물었으나 신 씨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 씨가 다혜 씨 가족 태국 이주에 깊숙이 관여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전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소통했다고 보고 있다.


신 씨는 이날 법정에서 증언 거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 전환 가능성을 (검찰이)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압수수색 이후 구체적인 소환 일정과 장소를 통보받은 적 없기 때문에 검찰이 “두 번 소환에 안 나왔다고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신 씨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한 부장판사는 “증인의 진술 거부 의사가 명확하다”며 신문을 중지시켰고, 검찰에 “다시 참고인으로 소환해 따로 질문하라”고 주문하면서 이날 증인신문은 1시간 10분여 만에 끝났다.


검찰 관계자는 “신 씨가 법정에서 본인이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말해 주길 기대했으나 증언 거부권 뒤에 숨어 말하지 않은 것은 공판 전 증인신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이 확인한 인적·물적 증거가 흔들린다거나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소환조사가 이뤄져도 신 씨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지난달 참고인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수사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사건 관계인들의 ‘입’에 의존하지 않고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이 확보돼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를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이 이뤄진 이후 다혜 씨 소환조사도 진행할 전망이다.


한편, 다혜 씨는 전날 새벽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馬)일 뿐”이라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이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되어버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