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도 ‘감사’합니다…감사원에 심판 맡긴 문체부·체육회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하자 하루 만 체육회 ‘맞불’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기흥(왼쪽) 대한체육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대한체육회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환영하며 감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체육회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 1월 16일 대한민국 체육인대회 때 대통령실에 제출한 ‘문체부의 위법 부당한 체육업무 행태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필요한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체부의 감사 청구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앞선 12일 문체부는 체육회의 부적정한 운영을 점검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의 2024 파리 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 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 계약, 파리 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 논란,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을 감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러자 체육회는 하루 만에 보도자료를 통해 똑같이 날을 세웠다. 체육회는 “그동안 체육계에서는 2016년 체육 단체 통합 및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에 반하는 생활체육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국회에서 확정된 사업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과도한 개입 및 부당하고 고의적인 사업승인 지연, 체육 단체 간 업무 중복 및 갈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원인 제공, 체육계의 분열을 일으키는 대한올림픽위원회(KOC) 강제 분리 추진, 빈번한 정관 개정 승인 지연 등 문체부의 부당한 업무 수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문체부의 과도하거나 부당한 행정 조치로 체육계의 발전이 저해된 부분에 대해 중립적이고 균형 있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시정 조치가 이뤄져 문체부와 체육회 간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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