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웨딩박람회에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준비대행서비스를 계약하고 이용대금 254만원 중 계약금 169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며칠 뒤 A씨는 계약 당시 행사장 분위기에 휩쓸려 충동적으로 결정한 것을 후회하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며 위약금 89만원을 요구했다.
웨딩박람회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한 뒤 철회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7월) 웨딩박람회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44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은 1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3건)보다 35.9% 증가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관련 피해가 435건으로 전체의 97.9%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청약 철회 거부'가 46.8%(20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청구'가 43.0%(191건), '계약불이행'이 8.1%(36건) 등의 순이었다.
품목별로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48.2%(214건)로 가장 많았고, 예복·한복 대여 20.5%(91건), 보석·귀금속 등 예물 14.6%(65건), 국외여행 7.4%(33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웨딩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대부분 방문판매법을 따르므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계약금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B씨는 5월 허니문 패키지 계약 후 하루 만에 철회를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예약 완료를 이유로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신중한 계약과 계약 조건 확인을 당부했다. 또한 구두로 전달받은 주요 조건은 계약서에 기재하고, 결제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협력해 해당 지역 웨딩박람회 참가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