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자신의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다수 매입해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땅을 사서 이를 담보로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 이후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 등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나가면서 범행을 하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으로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에 서툰 청년이었다. 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자체와 연계해 금융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안내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 전세 계약 시 계약자들에게 주택 가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