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주 A씨는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직원 B씨를 해고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지난 4월 A씨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직장인 C씨는 퇴근 뒤 집까지 바래다주겠다는 사장 D씨의 차량에 탔다가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는 발언을 들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C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D씨에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올해만 1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화되지 않은 일상적인 성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을 보호할 실용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 사건은 지난달 말까지 1142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69건의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접수된 사건 중 1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17건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회사에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 조치가 이뤄진 시정완료 건수는 77건으로 파악됐다.
‘법 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은 전체 접수사건의 80%에 육박하는 90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자 측에서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혀 조사가 중단된 경우가 325건이고, 367건은 ‘무혐의’, 190건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기타’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
다만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이나 가해자의 보복,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싫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에 나서면서 사건이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접수 사건 중 신고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탓에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이 종결처리된 경우도 다수였다.
김위상 의원은 “자아를 실현하고 삶을 영위하는 직장 내에서 겪는 성희롱은 근로자에게 끔찍한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성희롱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내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등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