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사회생활 쉽게 해”…무차별 둔기 휘두른 남성의 최후

일면식도 없는 여성 쫓아가 범행
檢,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여성을 미행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를 휘두룬 남성이 구속됐다.


12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형사2부 부장검사 정영주)은 20대 A씨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9일 오후 2시 30분께 경기 파주시 야당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40대 여성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쉽게 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기소했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