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세 변동률만 반영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는 가운데 실제 도입되면 보유세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시세가 30억 원인 아파트 보유자(1가구 1주택 기준)는 보유세를 약 36만 원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공시가격 산정식을 2020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공시가격X(1+시장변동률)’로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고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급격한 속도의 인위적 시세 반영률 인상 계획이 적용되지 않아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합리화 방안이 도입되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1가구 1주택자 기준)에 따르면 최근 시세가 30억 원(올해 공시가격 22억 5900만 원)인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2024년 공동주택 평균 변동률 1.52% 적용)는 현실화 로드맵이 유지될 경우 23억5800만 원이다. 이에 따른 보유세는 약 926만원 수준이다.
반면 정부의 합리화 방안이 도입되면 내년도 공시가는 22억 9300만 원이고 보유세는 890만 원이 된다. 36만 원을 낮출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시세가 15억 원(올해 공시가격 11억 2900만 원)인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는 현실화 로드맵이 유지되면 11억 7900만 원으로 보유세는 252만 5486만 원 수준이다. 정부의 합리화 방안이 적용되면 내년도 공시가는 11억 4600만 원 이며 보유세는 252만 1804원 으로 소폭 준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보유세 부담은 이전보다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집값이 많이 오르는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부의 계획대로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