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아미타이거(Army TIGER) 부대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상징하는 주요 장비들이 한자리에 모여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방일보
군사용 드론의 감항인증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군 배치가 가능해진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형드론에 특화된 ‘군용항공기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감항인증이란 정부가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이다. 방위청은 이 기준에 따라 감항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제정된 고시는 최대 이륙 중량 600㎏ 미만 소형드론에 최적화된 125개 인증기준이 수록됐다. 기존 기준항목 대비 90% 이상 감소돼 이 고시를 적용할 경우 보통 1년 이상 소요되는 소형드론 감항인증 수행 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게 가능하다.
민간에서 판매 중인 소형드론에 대한 군사적 활용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어 국내 드론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함께 북한 위협에 대비한 신속한 드론 전력 획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소형드론에 특화된 별도의 표준감항인증기준을 제정·시행하게 됐다”며 “방산시장 진입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민간의 최신 드론을 신속하게 군사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