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해외 투자 허용…되레 '국장 탈출' 부추겨

[민주당 금투세 보완책 뜯어보니]
현행 세율 22%로 과세하는데
비과세되면 해외쏠림 불보듯
금투세 기본공제도 1억으로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입법을 통해서라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투세 시행만큼이나 한국 증시를 망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금투세 보완 패키지 6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패키지 법안은 현행 연 5000만 원인 금투세의 기본공제를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ISA 연 납입금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면서 해외 주식까지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은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이다.


현재 ISA는 연간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해외 주식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는데 대거 규제를 푸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보완책이 그렇지 않아도 국내 증시를 떠나고 있는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로 확 쏠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ISA의 해외 주식 직접 투자 허용이다. 절세 혜택이 큰 ISA마저 해외 주식 투자를 허용하면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는 해외 주식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22% 세율(지방세 포함)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제 ISA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한 푼 안 내는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 업계의 한 임원은 “이대로면 금투세를 시행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명분조차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내 주식으로 연 5000만 원을 벌면 부자라면서 해외 주식으로 그만큼 수익을 내는 것은 부자가 아니냐”며 “주식 투자는 국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 장기 투자를 장려하는데 오히려 해외 투자를 늘리자는 것은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비과세 상한을 1억 원으로 높이는 것 역시 일관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투세 시행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면서 비과세 한도를 높이면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투세 공제 한도보다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투세 시행이든 ISA 해외 주식 허용이든 한국 시장을 망가뜨리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어떤 방안이든 주가가 충분히 오른 후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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