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티메프 피해구제 사업비 1억 원 증액…총 4억 5000만 원

25년도 정부예산안에 집단조정 사업비 4.5억 반영
역대 최대 집단분쟁조정 신청에 신속한 처리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해 사업비를 1억 원 증액 편성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사업비를 1억 원 증액 편성해 총 4억 5000만 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역대 최대규모의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피해 소비자 집단분쟁조정에 총 2만 2005명이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여행·항공·숙박 분야에서 9028명, 상품권 분야에서 1만 2977명이다.


대규모 조정 신청이 접수된 만큼 소비자원은 여행·숙박·항공 분야를 우선해 12월까지 분쟁조정안을 마련하고, 상품권 분야 분쟁조정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산이 확정된 후 분쟁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한다. 전자시스템을 개편해 대규모 분쟁조정의 효율성도 높인다.


또 향후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사업자가 거부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관련 소송을 지원해 소비자 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기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소비자를 지원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