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주도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0명 중 찬성 170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을 가결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지만 안철수 의원은 여당 의원 가운데 홀로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채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추린 뒤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