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왼쪽부터) 기업은행장, 오영주 중기부 장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진공-IBK기업은행-하나은행 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기부와 중진공, 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다음 달 출시 예정이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운영 중으로 10년간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의 부담이 높아 그간 핵심인력 위주로만 지원하는 등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 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 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실제 중기 우대저축은 현재 일반 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인 3.5%다 높은 5.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