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부산경찰청이 전수 조사를 통해 확보한 민간 소유 도검 수백 개가 폐기 처분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이달 9일까지 도검 3482정 중 85%인 2979정을 점검한 결과, 결격 사유나 소유권 포기·분실 등으로 소지 허가를 취소한 도검은 549정이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분실된 도검을 제외한 281정을 회수해 지난 11일 부산 사하구 철강공장인 YK스틸에서 전량 폐기 처분했다.
폐기된 도검 281정 중 250정(88%)은 장도(일본도)였다. 나머지는 단도, 치도 등이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경찰청은 점검받지 않은 나머지 도검도 실물을 확인하고 소유자의 범죄경력·가정폭력 이력 등 확인해 소지 허가 취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3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기류와 달리 도검은 관련 법에 갱신 허가 규정이 없어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에 이어 추석 연휴 첫날이던 지난 14일에도 일본도를 들고 거리를 다닌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50대 남성을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성은 14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거리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본도를 가지고 다닌 혐의를 받는데, 그가 소유한 일본도는 총길이 1m가 넘고 날 길이는 74c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친척이 보관 중이던 일본도를 보관하려고 가져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총기에 비해 느슨한 도검 관리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일 도검을 비롯한 무기류 관리·소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총포화학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도검 및 석궁 소지자에 대해 3년마다 정신 질환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갱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