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연합뉴스
어머니 집에 있던 일본도를 자기 집에 진열하기 위해 거리에 들고 나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의정부시의 한 거리에서 106cm 길이의 일본도를 비닐에 감싼 채 거리를 도보로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목격한 시민이 "남성이 일본도를 가지고 걸어간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과 형사들은 합동 수색을 통해 이날 오후 6시께 A씨를 의정부동 주거지에서 검거해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위해 행위 등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돌아가신 외삼촌의 일본도가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내 집에 진열하기 위해 들고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도를 신고하지 않고 소지만해도 불법이기 때문에 입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