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진재용(사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인 원안위원장, 사무처장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진 위원은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경찰대학 환경법 외래교수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일 진재용(사진)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비상임위원은 상임위원인 원안위원장, 사무처장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3년이다.
진 위원은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경찰대학 환경법 외래교수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2017년부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