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다음은 이재명?…민주, 연일 “금투세 유예”

‘신친명’ 핵심 김민석 “3년 유예하자”
지도부에 친명 ‘전략통’도 유예 무게
사실상 李 결단만…반대 여론 넘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목소리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친명(친이재명)’ 주축으로 자리매김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금투세 시행을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김 최고위원까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의 뜻이 ‘유예’로 기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치러질 민주당 금투세 정책 토론회에도 이러한 분외기가 반영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최고위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금투세 유예 후 보완시행 10가지 포인트’라는 글을 올리면서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 과세 대상이 실제론 많지 않을 거라지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고수익을 기대하는 개미들은 많을 것”이라며 “많이 벌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실현하기 어려운 증시환경에서 과세정의의 당연한 원칙조차도 심리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정책적 입지도 중요한데, 민주당에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핸디캡이 있다”면서 “과거 오류의 반복이냐는 프레임에 갇히면 정책 시행력이 약해진다. ‘이재명세’ 운운하는 악의적 프레임을 제압할 경제개혁 입법성과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시행될 금투세는 ‘주식투자 고수익자 과세법’으로 명칭·성격·대상을 명료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양 개혁-유예 안착-고수익 과세의 3단계 방안은 개미들이 돈 벌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안착시킨 후, 고수익자에게 적정과세를 해서 각 정책수단의 플러스 효과는 살리고 마이너스 효과는 억제하는 정책 조합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앞서 이언주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며 당내에서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속적으로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도 이날 “제가 주장해온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김 최고위원의 입장에 동조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 또한 지난 9일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유예’에 무게를 뒀다. 지난 대선 당시 전략상황실장을 맡을 만큼 이 대표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꼽힌다. 당내에선 “이 의원의 금투세 유예 주장은 사실상 이 대표의 뜻”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금투세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당내 정책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은 여전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기 지도부’ 구성 이후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이 커진 만큼, 이 대표의 ‘금투세 유예’ 발표 시기도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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