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징역2년 구형

"대선 당선 위해 반복적 거짓말"
법원, 1심 11월 15일 선고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4개의 형사사건에서 검찰의 첫 구형이 이뤄지면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가 기소된 지 2년 만에 나온 구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에 대해 용도변경을 했다고 말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기일은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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