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과·배상 기다리던 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숨져

손해배상 1심 승소…항소심 진행 중

부산 형제복지원 전경. 연합뉴스

국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또다시 숨을 거뒀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고시텔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서상열(64)씨가 숨졌다.


당시 서 씨는 또 다른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연락이 안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1986년 부산역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다 잠이 든 뒤 공안원 직원에 의해 형제복지원으로 끌려갔다.


그는 최근까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서 트라우마 관련 상담을 받아 왔다.


앞서 이달 8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이자 활동가 김대우(53) 씨는 식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중 숨졌다.


3차례나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김 씨는 온갖 가혹 행위를 견뎌야 했다고 생전에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잇따라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국가 배상과 관련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금액이 인정됐지만 정부가 위자료 과다 등을 이유로 항소 중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1975~1986년까지 3만8000여명이 수용됐으며 이 중 6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2022년 8월 이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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