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받은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법원이 "(단순하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전주' 역할을 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손모씨와 김 여사가 비슷하게 전주 역할을 한 만큼 손씨에 대한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처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손씨는 단순하게 전주 역할을 했다기보다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주가조작 세력을 직간접적으로 도왔다고 법원은 판단하며 검찰도 김 여사 처분에 대해 고민이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손씨는 정범인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전주가 아니라 정범인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자금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위적인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양에 도움을 주는 등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손씨가 전주 역할에서 나아가 직간접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데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6개 사례를 들며 손씨가 주가조작세력의 시세조종행위를 쉽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 중 2010년 10월 8일 도이치모터스가 상한가를 갈 당시 손씨가 총 27만주 가량의 매수호가를 제출해 대부분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당시 직전가 대비 50원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 예상체결가를 각각 직접 예상체결가 대비 45원 및 30원 높이는 데에 관여했다"고 했다. 이밖에 2011년 1월 25일에는 회사에 불리한 공시가 나와 주가가 전일 종가 7080원에서 6000원대로 폭락을 했는데 손씨는 당시 당일 직전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의 매수 주문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주가조작 세력과 메시지를 통해 손씨는 "내가 (도이치모터스) 상 찍었다", "내가 일단 상한가를 만들고 어떻게 되나 보는 것인데" 등 직접적으로 스스로 주가를 움직였다고 밝힌 정황이 나왔다. 손씨는 재판에서 이에 대해 "(주가조작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능력이나 재력을 과시하는 문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김 여사가 손씨와 비슷하게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주가조작 세력의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매수자금을 대주며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있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전주는 맞지만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이 2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을 냈는데 2심에서는 이 같은 방조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손씨와 김 여사 사례는 각각 사실관계가 전혀 달라 각 사실관계에 맞는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