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블랙리스트 작성자, 본보기식 구속" 유감 표명

"정부가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 펼쳐
블랙리스트, 정부의 초법적 행위에 저항"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사회가 법원의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구속 결정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 구속을 '본보기식 구속'이라 규정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정 씨의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고 있다"며 "정부의 실정 때문에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전가하는 정부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의 사직 전공의 탄압을 멈추고,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초법적 행위에 대한 저항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는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해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다"며 "잘잘못을 떠나 이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구속된 전공의를 면회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며 "정부가 의사들 사이를 다 결딴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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