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베서 성범죄' 고교생, 2심도 '소년법 최고형' 구형에…"사건 때 정신병 앓아"

수원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성범죄·연쇄 폭행 저지른 A군
항소심서 "사건 당시 정신병 앓아" 주장

사진=이미지투데이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소녀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청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피고인의 3건의 성범죄 혐의 중 2건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군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사건 당시 정신병을 앓고 있던 점 등을 참작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A군은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저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징역을 살겠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 수원시 소재 아파트에서 10대 B양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0분 전 다른 아파트에서 C양을 폭행하고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전날인 5일 밤에는 촬영을 목적으로 화성시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D양의 목을 조르고 폭행했다.


한편, A군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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