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10억 원 미만의 소액 자금을 공모 형태로 신속 조달한 기업의 절반가량이 한계기업(3년 연속 영업이익이 이자비용에 못 미친 기업)이었다며 해당 투자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22일 “소액공모에 나선 기업 상당수가 재무 실적이 저조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곤란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경보는 ‘주의·경고·위험’으로 구성된 소비자 경보 3단계 가운데 ‘주의’ 단계다. 소액공모는 1년 간 10억 원보다 적은 금액을 모으려는 기업에 한해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 절차를 밟지 않고 간단한 공시 서류로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6월까지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사 115곳 가운데 53곳(46.1%)이 한계기업이었다. 이 중에는 소액공모 이후 감사의견 거절(4곳), 기업 계속성·투명성 부족(3곳) 등의 사유로 아예 상장 폐지된 기업도 7곳(6.1%)이나 됐다. 이 밖에 43곳(37.4%)은 3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45곳(39.1%)은 부분자본잠식을 겪었다. 38곳(33.0%)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으며 감사 의견이 ‘비적정’인 회사도 11곳(9.6%)에 달했다.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 금액은 2021년 463억 원, 2022년 418억 원, 지난해 405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 6월까지는 270억 원이 조달됐다. 전체 소액공모 기업 중 72.2%가 코스닥 상장사였고 코넥스 상장사도 4.0% 있었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대상 기업의 감사 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사업보고서, 소액공모 법인 결산 서류 등을 통해 기업 재무 상태에 이상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광고 등에 기재된 기업·증권 관련 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실제 정보와 같은지 여부도 반드시 비교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공모는 일반공모와 달리 발행인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며 “기업 재무 실적이 악화돼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폐지되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