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수위 높여야…피해자 통합대응체계도 시급"[솔선수법]

신병재 대륙아주 변호사


최근 텔레그램에 개설된 단체 채팅방을 통해 동급생, 지인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 및 유포되고 이를 통한 협박 등 디지털 성범죄 행위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딥페이크(deepfake)란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는 이미지 합성 기술이다. 이전에도 포토샵 등을 이용한 연예인 등의 얼굴을 합성하는 방식의 성범죄가 존재했으나 그 수준이 비교적 높지 않고 사례도 많지 않았다. 2022년경부터 생성형 AI기술의 발달로 매우 정교한 수준의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이 기술적으로 쉽게 가능해졌다는 점이 결국 이러한 음란물의 양산을 가져온 하나의 원인으로서 영상 기술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통계나 최근 경향에서 보듯, 소셜미디어 및 인터넷 기기 등에 익숙한 10·20대 젊은 층에서 범죄가 주로 발생하며 지인이나 심지어 가족, 유명인 등을 상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매우 정교해진 딥페이크 기술에 따라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의 피해를 받고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딥페이크 관련 범죄 처벌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된 내용은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협박 및 강요 등의 경우, 법정형을 징역 3년 이상 및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위장수사)를 도입하고,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새로 만들어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딥페이크 관련 수사와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범죄의 형량은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히려 범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단순한 일회성 대책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음란물 적발시스템 개발,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피해자의 일상 회복까지 통합대응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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