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최씨 일가 주담대로 2조원 자금 모집에 역부족” [시그널]

통상적 LTV 40% 벗어나면
자본시장법 35조 위반 리스크
최대 5000억원 정도로 추산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서범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MBK파트너스는 22일 “대항공개매수를 위해 최윤범 회장 일가가 개인 주식담보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더라도, 통상적인 LTV 수준에 그쳐 2조 원 자금 모집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MBK는 이날 증권사와 법무법인을 인용해 "증권사에서 최씨 일가에 일반적으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수준을 벗어나 대규모 대출을 할 경우, 자본시장법 제35조에 따라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다”고 말했다. 통상 증권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주식담보대출을 해주는 수준은 금액적으로는 수 백억원 이내, LTV는 40% 내외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투자업규정상 ‘종목별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담보를 징구하도록 돼 있어, 공개매수로 인한 일시적인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을 감안할 때 공개매수 이전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담보를 징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최씨 일가의 지분 15.6%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 시, 이론적으로 최대 5000여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게다가 최 회장 개인 지분이 1.8%에 불과할 정도로 최씨 일가 간 지분이 분산돼 있고, 15.6%에는 주담대가 불가능한 외국인 보유 물량도 있다. 또 반대매매를 통한 회수가능성 리스크로 인해 대주주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하는 증권사들의 내부 규정이 있어 최대 5000여억 원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이론적인 수치라는 게 MBK측의 설명이다.


MBK는 “만약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최대 한도 규모 대출을 하고자 한다면, 금융투자업자가 재무건전성의 훼손 위험까지 부담하며 특정 개인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는 것으로 감독당국에서 규제 위반 여부에 대해 주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MBK는 시장의 풍문대로 한국투자증권이 김남구 회장과 최윤범 회장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근거로 통상적인 규모보다 높은 수준의 LTV로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면,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제 3자와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제 35조를 위반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투의 경우 지난 2022년 11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시, 개인적 친분으로 인한 주식 취득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힐 뻔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해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투의 주당 취득단가는 65만8000원으로 고려아연의 주가가 한때 43만5000까지 하락하면서 매입가 3분의1 상당을 손실로 인식해야만 했던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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