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공청회 열지만…연내 제정 여전히 안갯속

정부·여당, AI산업 진흥 무게 두고 추진
야당, 고위험AI규제 초점…처벌 구체화
분명치 않은 고위험 AI개념 역시 걸림돌
"진흥계획 구체하고 규제처벌 위임해야"

인공지능(AI). 연합뉴스

‘인공지능(AI)기본법’ 국회 공청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23일에도 정치권은 연내 법제정을 자신하지 못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 간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공청회는 결국 이견만 확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AI산업 진흥에 무게를 둔 반면 야당은 고위험AI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야 접점 찾기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국정감사 기간 야당의 사법리스크로 인해 여야 정쟁이 심화할 경우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한 채 시간만 축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AI 관련 법안은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정점식 당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 하고 소속의원 108명이 전원 참여한 AI기본법을 시작으로 여야에서 10건이나 발의됐다.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 지원과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안전한 AI 이용을 위해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들 10개 법안 가운데 특징적인 정점식 의원 안과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보자면 실제 여당은 AI 산업 육성과 기술 개발 지원, 야당은 신뢰성 및 윤리원칙 확립, 구체적인 관리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국 AI기본법의 핵심 쟁점은 ‘산업 진흥’과 ‘안전성’사이의 균형을 찾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AI 기본법이 중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어 공청회를 여는데 합의한 것”이라면서도 “법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산업진흥과 규제간 이해가 첨예해 절충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정치권이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지지세력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명치 않은 AI위험성의 개념정의도 걸림돌이다. 고위험 개념 정의와 규정 문제로 유럽연합(EU)AI법은 규제 초안을 낸 지 3년 만인 지난 5월에야 최종 승인됐다. 그만큼 고위험성에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다는 얘기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모든 위험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 규제 법제화에 매달려서는 기본법 설계에 한계가 있다”며 “기본법이라는 특성에 맞게 산업진흥 실행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규제는 관련 법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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