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커피 아닌데'…바샤커피, 공정위 조사받는다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논란
2019년 싱가포르서 시작…'1910'·'모로코' 표기 소비자 오해

바샤커피 청담 플래그샵 전경. 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이 단독 개점한 바샤커피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생 브랜드임에도 114년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23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부터 서울 중구 롯데쇼핑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바샤커피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바샤커피는 지난달 롯데백화점이 프랜차이즈와 유통권을 확보해 강남구 청담동에 문을 연 커피 브랜드다. 한 잔에 1만 6000원부터 시작해 최고 48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바샤커피가 제품 등에 표기한 ‘1910’이라는 숫자와 중세 모로코 마라케시 궁전의 컨셉을 차용하면서 마치 100년 이상된 모로코 왕실의 커피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있다. 자칫 소비자가 전통을 지닌 제품이기 때문에 비싸게 파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바샤커피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V3고메그룹이 2019년 출시한 신생 브랜드다. 회사는 1910년에 모로코 궁전에 있던 ‘바샤커피’의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모로코 궁전 커피룸에서 정체성이 시작됐다’고 홍보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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